연천군은 내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해 양성화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 자격이 있으면 지난해 1월 21일 기준(이전) 3년 이상 경작해 온 전·답· 과수원(임산물 제외)에 대해 산지 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 후 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단, 공소시효(보전 산지 7년 준보전산지 5년)가 지나지 않는 산지는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고, 다른 법률에 저촉되면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임시특례법으로 불법 전용 산지 소유주가 산지로 복구하기 곤란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권 보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천=정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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