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며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강도)로 L씨(33)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L씨는 경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권오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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