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원유금수 빠진 제재안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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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 표결이 시작되자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앞줄 가운데)가 손을 들어 ‘찬성’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유류제재 등의 내용을 담은 새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유류를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포함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9월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됐다. 당초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해 실효성에 의구심을 낳는다.

다만 이번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해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의는 우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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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한 가운데 9월12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보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9월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다.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애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연간 기존 450만 배럴에서 대폭 축소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정했다.

 

원유 관련해선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 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원유와 석유 정제품 등을 포함한 전체 유류 제한은 기존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유엔 외교가와 관련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기존 결의에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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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한 가운데 9월12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관광객들이 임진강 북쪽을 살펴보고 있다.
기존에 이미 고용된 북한 노동자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결의 채택 이전에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고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송출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섬유 수출 차단과 해외노동자 송출 제한을 통해 각각 연 8억 달러와 2억 달러 등 총 10억 달러, 1조1천350억 원의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애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애초 결의 초안에는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의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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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9월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태열 대사는 이날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의 ‘죽기 아니면 살기’식 행동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사고 있다”며 “평양이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새롭게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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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9월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9월11일 표결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다소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말했다. 전날 니키 헤

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이번 주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뒤 다음 주 월요일(11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전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한 네벤쟈 대사.

글_강해인기자 사진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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