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또 절도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여러 번 받은 A씨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중 처벌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밤 10시 50분께 고양시의 한 학교에 들어가 시가 278만 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를 들고 나왔다. 경찰은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 현장을 빠져나가는 승용차를 추적한 뒤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이 탄 승용차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창틀에 흘린 타액 등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결국, A씨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대 시절부터 7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든 A씨는 출소 3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에게서 유전자를 2점 채취,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다른 1점은 현장 채취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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