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의점 도시락이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조업체들의 위생관리 상태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해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보존기준 위반 1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 1곳 등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보존기준 위반’ 1곳 등 총 4곳이 적발됐다.
동두천시의 A 업체는 단무지 제품을 만들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또 평택시의 B 업체는 오이피클 등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외부에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의 C 업체와 하남시의 D 업체도 작업장 내 거미줄과 곰팡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C 업체의 경우 작업장 내 방충ㆍ방서시설이 훼손됐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기까지 했다.
식약처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락 제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패턴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믿고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깔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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