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의무경찰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잔해 속에서 잠을 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진행 중이던 의무경찰 숙소 공사가 경찰서장실 공사 때문에 뒤로 밀려 의경들이 석면 잔해 속에서 잠을 자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선 지난 5일 센터가 의경들의 ‘석면 잔해 속 취침’을 폭로했지만, 의정부서는 임시 숙소 마련, 방진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처를 다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센터는 이날 의경들의 임시 숙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 방진 마스크 비치장소가 정확하게 전달 안 된 점 등의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다.
센터는 “의경들의 추가 제보에 따르면 생활관 공사가 이뤄지던 중 갑자기 서장실 공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해 생활관 공사가 늦어지게 됐고, 임시 숙소인 강당 공사 기간과 겹치면서 대원들은 공사가 안 끝난 생활관에서 자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으로서 의경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경찰서장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의경들을 석면 바닥으로 내몬 ‘갑질’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경찰이 “방진 마스크 800개를 사들여 전 대원에게 보급했다”는 해명에 대해 “의경들은 ‘비치장소도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100개 미만의 마스크를 비치해둔 것뿐’이라고 제보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경 휴무일이던 지난 13일 현장 방문에 나섰으나 의정부서는 조사를 방해하려고 휴무일에 훈련과 교육을 잡았다”며 “심지어 의경들의 제보에 괘씸죄를 적용, 외출을 통제하는 등 보복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대원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교체 공사를 안전하게 실시했다”며 “임시숙소로 사용된 5층 강당은 180여 평으로 넓은 공간이며 이곳에 마스크도 비치됐다. 훈련은 이미 계획된 것으로 이틀 뒤 조사일을 정했지만, 센터가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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