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0)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당초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요 혐의사실에서 공모 관계에 있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