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역세권 개발사업이 올해 말 기반시설공사 완공을 앞둔 가운데 개발계획이 고시된 학교용지 내 초교 신설이 어려워져 지구 내 입주 예정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시와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가능동 58 일원 15만3천903㎡에 계획 인구 3천480세대 8천943명의 녹양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지난 2011년 착공, 연말 기반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 55%로 파악됐다. 내년 초 환지 처분 및 등기 촉탁 등에 들어간다.
계획인구 대비 학생 수는 600~630명으로 20학급 정도의 학교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2012년 8월 개발계획고시 당시 1만 680㎡의 초교 용지를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월 “예상 학생 수 미달로 교육부 신설기준에 안 맞아 초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
신설 기준은 근린주거구역에 4천~6천 세대가 거주하고 반경 2㎞ 이내 초교에 분산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게 돼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교육부가 지난 2015년부터 학교 신설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업구역에는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758가구 H 아파트가 공사 중이고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2천500여 세대를 건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이들 입주 예정자 자녀는 사업지구에서 통학거리 1.3㎞ 안팎의 배영ㆍ녹양초교를 다녀야 한다.
한 입주예정자는 “개발계획에 분명히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돼 있다. 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았다. 학교가 사업지구 안에 들어설 수 없다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맡은 M 건설 관계자는 “학교용지는 확보됐지만 학교가 들어선다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린 적은 없다. 현재 조합 측이 학교 설립과 관련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단 신설기준에 못 미치고 H 아파트 건축승인 당시에도 조합 측에 배영초등학교 배치를 통보했다. 앞으로 교육정책이 바뀌면 신설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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