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북한의 강제적·비자발적 납치 만행, 공소시효 없는 반인도 범죄“

▲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갑)A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13일 “북한에 의해 자행된 강제적·비자발적 납치 만행은 ‘공소시효 없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과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및 북한이탈주민 글로벌 교육센터(TNKR)가 공동개최한 ‘KAL납북 부분송환 제48주년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은 모두 강제적 실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는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시 라티그 TNKR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1969년 12월11일 승객과 승무원 등 총 50명의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으로 피랍됐으며, 이 중 송환된 인원은 39명뿐이었다”며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1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납치된 국민이 가족과 생이별한 고통을 견뎌 온 지 거의 반세기가 지났다”면서 “정부가 북한으로 납치된 국민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이것은 이견 없이 국가의 책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전 통일원 차관),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시나 폴슨 유엔인권서울사무소 소장 등이 ‘KAL 납북자 송환의 당위성’과 관련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유섭(인천 부평갑)·김종석·전희경·정양석 등 국회의원과 국내외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 KAL납북 송환의 당위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줬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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