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 넘는 지자체 행정기구 증설 ‘환경녹지국’ 신설 공무원 40명 증원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 야심찬 추진 구의회 “민선 7기에 검토해야” 부결
인천 남동구가 환경녹지국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 40명을 증원하려던 계획이 남동구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13일 구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달 244회 임시회와 이달 245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잇따라 부결했다.
구의회는 이들 조례에 대한 부결 사유로 “행정기구 개편 문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구에 전달했다.
환경녹지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40명을 늘리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가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구의회에 상정한 조례들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국 4개 기초단체(인천 남동구, 부평구, 서구, 대구 달서구) 중에서 구만 행정기구 증설이 가능하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당장 구는 구의회의 정치·감정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의식한 구의회의 판단에 구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치른 이후에는 구의회가 새로 구성되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처리가 올해 하반기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업무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수요에 대해 적시에 대처하고자 상정한 조례를 부결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승원 구의원은 “인천시가 구에 공무원 채용을 60여명까지 가능하게 했는 데도 올해 구의 채용 계획은 14명에 그친 상태”며 “공무원 정원만 40명을 늘리는 것은 그야말로 보기 좋은 허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을 1개 늘리는 것 역시 구의 공무원 수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력을 분산하는 역효과로 이어져 오히려 구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무원 승진 자리(국장급)만 만들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