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하여야 하는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의 징계조치(수 개의 징계조치를 아울러 매기는 것도 가능)를 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항).
한편, 징계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는 가해학생이 국·공립학교 소속인지 아니면 사립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달라짐을 유의하여야 한다. 우선 국ㆍ공립학교 소속 가해학생은 해당 징계조치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전학’, ‘퇴학처분’의 징계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 소속의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그 재심 결정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제6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 제3항).
반면, 사립학교 소속 가해학생은 학교 측을 상대로 해당 징계조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해당 징계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징계조치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학’, ‘퇴학처분’의 징계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국·공립학교 소속 가해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그 재심 결정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하여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그 재심 결정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제4항).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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