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에 사는 차종근씨(87)는 23년 전인 1995년 8월15일을 잊을 수 없다. 당시 스물두살이었던 아들 상호씨가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에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불귀의 객이 됐기 때문이다.
아들 상호씨의 명예회복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차씨였지만, 당시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지원제도’를 우연히 알게된 차씨는 당시 사고 내용일 실린 신문과 사고처리 기록을 가지고 의사자 신청을 했고, 23년만에 아들 상호씨가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유정복 시장은 2일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6년 제정한 ‘인천시 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첫 의사자로 지정된 고(故) 차상호씨 유가족을 찾아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늦었지만 의사자로 인정돼 평생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사셨던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의로운 분들의 희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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