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이자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손석희 JTBC 사장, 특검 파견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검찰·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씨 측은 핵심 쟁점인 삼성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최씨 측은 태블릿PC 의혹과 관련해 JTBC 손석희 사장과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특검은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라며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또 강압수사를 받았다며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했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 신청했다.
이에 검찰과 특검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인으로 채택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과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씨 측이 “증인신문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신 전 회장에 대해서는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를 논의한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11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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