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이용후기와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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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문제 되는 것이 인터넷에 올려지는 ‘이용 후기’이다. 이용 후기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후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라는 측면에서 좋은 후기이던 좋지 않은 후기이던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용 후기라면 어떤 내용이든 사업자는 받아들여야 하고, 이용 후기를 작성한 자는 명예훼손 등 형사범죄에서 자유로운가? 그리고 좋지 않은 이용 후기를 작성하고 ‘2차 피해자를 막기 위해’라는 목적만 적시되면, 인터넷 게시물은 위 법 제70조에서 정하는 ‘비방목적’이 부인되는가?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필요한 것으로 비방목적에 해당하는지는 ▲인터넷에 게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방법 ▲그 게시물 등으로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인터넷에 게시된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가 명예훼손이 되는지에 관해 무죄의 판시를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해 해당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을 후기로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이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 2012도10392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시내용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에 게시되는 이용 후기라도 그 내용이 자신이 직접 겪은 내용이 아니거나, 게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수십 회에 걸쳐 게시하고 무엇보다, 이용 후기를 인터넷 포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면서 공표의 상대방이 제한적인 것(인터넷 카페 회원에만 공개)이 아닌 누구나 게시물을 접할 수 있고, 해당 게시물이 무차별적으로 공표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경우라면 설사 게시물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했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목적일 뿐, 주된 목적은 사업자를 비방하거나 가해할 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용 후기라도 그 정도를 벗어나 인터넷 포털에 무분별하게 올려진다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게시물로 인해 사업자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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