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회사가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2002년-2008년) 기본계획’에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분양자가 이 사건 광고를 하기 전에 위 고시내용이나 모노레일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문의를 함이 없이, 공항공사가 제공한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완공시기를 부풀려서 광고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은 “분양회사가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도 없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판결).
분양회사가 분양광고, 모델하우스의 조건 및 수분양자에 대한 설명에서, ‘도로확장, 서울대 이전, 전철복선화 등에 대해 광고를 하였으나 분양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도로확장 및 서울대 이전 광고, 전철복선화에 대한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인 회사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분양회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그러나 이 경우도 그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때는 분양회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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