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국제결혼에 따른 사증발급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제목 없음-1 사본.jpg
최근 국제결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국제결혼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A(남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4박 5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국적자인 B(여자)를 소개받은 후, A는 곧바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B는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B는 A와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중국 소재 한국 총영사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A의 가족부양능력 결여’ 등을 이유로 B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B는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하여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한국에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로서의 적격이 있으려면, 먼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뒤 “사증발급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이다. 

출입국관리법에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위 사증발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는 아니어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외국인인 B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B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였다.

 

이로써,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에 대하여 한국의 실태조사를 통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외국인이 귀화불허가처분,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미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심갑보 변호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