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폭행치사후 베란다 방치한 엄마 징역 10년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의 비정한 30대 엄마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살인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해 피해자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만 인정,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A씨 범행 당시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우울장애를 앓아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는 지난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배밀이’를 하던 생후 8개월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운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과 머리, 다리 등을 약 15분동안 때리고 머리를 2차례 콘크리트벽에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하다가 담요에 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보관한 혐의도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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