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도권 허브’ 입지적 장점에도 수도권 ‘창업족쇄’ 개정 대정부 건의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검단 추가 사업비 절반 10억 ‘국비 예산’ 요청
인천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액과 인천 청년센터를 확대하는 창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것으로 인천에는 강화군, 옹진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등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이 포함됐다.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도 다른 지역과 같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면 연 수입 4천800만원 초과 업체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고, 4천800만원 이하 업체와 청년창업중소기업은 법인세 50%가 감면된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한 업체 중 연 수입이 4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4천800만원 이하 업체와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법인세 전액이 감면된다.
당초 중앙정부는 모든 지역이 균등한 법인세 감면을 받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국회 의결과정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쪽으로 개정됐다.
시는 인천은 수도권과 가까워 수월한 시장 접근성과 높은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현실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청년 공간인 유유기지를 부평과 검단 권역에 추가 구축한다. 현재 미추홀 구에 유유기지를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거리와 공간의 제약으로 많은 청년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사업비 중 절반인 10억원에 대한 국비 예산 편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에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국비를 요청했으며 지난달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2019년 본예산에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창업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일자리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인천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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