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김계순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이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방과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을 보완, 지원대상에 범죄 피해자를 추가해 범죄피해로부터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을 맞은 시민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옥균 의원(대표발의)과 오강현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 때 실제 이용자 의견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유형별 1인 이상 현장조사와 사전점검에 참여하도록 하는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우식 의원은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해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일정 소액을 보상하는 ‘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토록 한 것을 대폭 수정,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 후 소관 상임위에서 제ㆍ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의 조례 제ㆍ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 메뉴 아래에 있는 있는 입법예고란을 찾으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0월3일까지 이들 의원들이 발의한 제ㆍ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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