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초선의원 4명 시민권익보호 조례 제개정안 무더기 발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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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순, 김옥균, 오강현, 박우식 의원
김포시의회의 제187회 임시회에 초선의원 4명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례 제ㆍ개정안을 무더기로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김계순 의원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지원하는 ‘김포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이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방과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을 보완, 지원대상에 범죄 피해자를 추가해 범죄피해로부터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을 맞은 시민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옥균 의원(대표발의)과 오강현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 때 실제 이용자 의견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유형별 1인 이상 현장조사와 사전점검에 참여하도록 하는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우식 의원은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해 민원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일정 소액을 보상하는 ‘김포시 민원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토록 한 것을 대폭 수정,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효율적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 후 소관 상임위에서 제ㆍ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 의원들의 조례 제ㆍ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 메뉴 아래에 있는 있는 입법예고란을 찾으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0월3일까지 이들 의원들이 발의한 제ㆍ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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