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구역내 소재한 사업장이 공공하수도에 대한 별도의 유입제외 허가신청을 안했더라도 실제로 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하수도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홍우)는 5일 토사채취 수송판매업을 하는 양모씨(50)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사업장이 배수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모래세척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배수시설을 설치해 이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해 연안해역으로 배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천시의 원고에 대한 하수도료 부과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씨는 사업장 근처에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인천시가 2001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5천5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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