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외국인 노동자 등을 위해 5개국어로 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란 경찰관이 수사 등 직무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불법 체류자임을 알게 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 등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기존 리플릿은 한국어로 제작돼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효과가 적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경기북부 지역 등록외국인을 파악 후, 다수 5개국에 해당하는 나라의 언어로 제작했다.
경찰은 제작된 리플릿으로 각종 외국인 지원단체, 경찰서 민원실 등에서 홍보를 실시했으며, 외국어로 제작돼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리플릿을 전해받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 A씨는 “한국어가 아닌 모국어로 된 리플릿은 본적이 없었다”며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들을 위하여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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