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거나, 가정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에 대해 묵인하고 체념한 채 살아가고 있다.또한 가해자들은 집안 내의 문제라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경찰의 가정 내 개입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곤 한다.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정폭력, 그 속에서 고통받는 가정폭력 피해자, 그들을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는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제도다.
현재 전국 약 280여 개의 임시숙소가 지정 운영 중으로 피해 직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임시 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5일 이내의 숙박비용을 지원한다.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해 최대 2년 동안 보호 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둘째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제도다.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 적용 진료비도 지원 가능하다. 소득에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 상 300만 원 이내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법률적 지원이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초기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심리평가와 상담 및 피해자 지원 단체 연계와 최초 상담 후 피해자 상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도와준다. 여성긴급전화 1366연계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대한법률 구조공단, 한국가정 법률 상담소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그 밖에 피해자들이 보복 등으로 신변에 해를 입지 않도록 동행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고, 위치추적장치 제공,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 설치, 사후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가 존재한다.
물론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지만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위와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상처로부터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진주현 이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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