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총량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제한 받고 있는 평택지역 일반택시 장기 근속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할 경우 융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평택시는 13일 평택시의회에서 열린 시의원간담회에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보고했다.
사업대상자는 15년 이상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장기근속자 우선이며 대출금 규모는 1인당 8천만 원(시비 100%) 한도, 대출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상환)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며 지원규모는 1년에 5명 이내로 대출기간 중 대출일부터 5년간 1.5%의 이차보전금(도비3:시비7)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사업추진 협약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사업 참여 희망 수요조사, 사업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2020년 1월 말 출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3차 총량제를 적용받고 있는 평택시 등록 개인택시는 1571대, 적정 택시는 1333대로 238대를 감차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신규 면허 발급 제한으로 장기근속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높은 사업면허 양수비용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