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이 2.4% 인상된다.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내년도 의정비 월정수당을 올해 2천769만 원보다 2.4% 오른 2천838만 원으로 결정했다. 또 의정자료수집 등 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는 1천320만원 (월 110만원) 법정액으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내년도에 월정수당 2천838만 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을 합한 4천 155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월 346만 2천5백원 수준이다.
이같은 인상률은 올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 미만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20년도서 2022년도 3년간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월정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내 시군의회 중 용인, 시흥, 평택시의회가 내년도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고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을 결정했고 김포시는 2.4%에 공무원 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여주시는 2019년도와 2021년은 동결하고 2020년과 2022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한 의정비 심의 위원은 "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고통 분담차원서 내년도 인상률을 2.4%로 정했다" 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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