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통신 대리점 3천여 곳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탐지망을 뻗친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경상남도와 분야별 조사를 실시, 대리점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통신 업종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업종별 거래 관행, 불공정거래 행태가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실적이고 융통성 있는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대리점 시장이 지체된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 중이고 타업종보다 분쟁조정 신청이 빈번한 3개 업종을 선별, 경기(통신)ㆍ서울(의류)ㆍ경남(식음료) 등 지자체와 함께 심층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대리점 시장은 식음료 3만 5천여 곳, 통신 1만 4천여 곳(경기지역 3천여 곳), 의류 9천여 곳 등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조사도 병행,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는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 분석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신규로 만들거나 기존 계약서를 개정한다. 표준계약서에는 지난 5일 발표된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따라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ㆍ대리점 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후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층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도 관계자는 “현장 밀착형 조사를 통해 대리점이 현실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의 상생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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