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추락사 내몬 10대 가해자들… 경찰, 공동 공갈·상해죄 추가 적용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 적용키로 했다.

19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군(14) 등 4명이 숨진 B군(14)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중 2명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보면 B군을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피해자가 그 전에도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A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B군의 패딩을 입고 출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경찰은 A군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패딩이 자기 아들 것이라는 글을 올린 러시아 국적의 B군 어머니를 불러 관련 진술을 받은 뒤 패딩을 압수하고, 이후 압수물 환부절차에 따라 피해 학생 가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당초 A군이 B군의 패딩을 빼앗아 입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집 앞에서 B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은 것이지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 역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진술대로 서로 옷을 바꿔입는 모습이 CCTV에서 관찰됐다”며 “강제로 빼앗은 부분이 확인되면 절도죄나 강도죄를 추가 적용하겠지만, 아직은 피의자들 진술에 일부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