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

2015년 고의로 분식회계 혐의
과징금 80억원 부과 제재도 의결
삼성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계획”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최근 열린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삼성바이오를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을 발송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선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사건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일가와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전날 우편으로 이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는 시행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작업을 거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시행문을 받는 대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신청 내용은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주식 거래정지 등의 조치는 즉시 해제될 수 있다.

한동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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