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미공개 사립유치원 107곳 시정명령 사전통지
李 “‘처음학교로’ 불참땐 운영비 등 재정지원 중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원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10% 정원감축’이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는 등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이 교육감은 21일 오전 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일정을 공개하지 않거나 확정 짓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9일 ‘인가 정원의 10% 감축’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원아모집 일정을 내년 1월 이후로 잡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107곳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늦어도 오는 12월8일부터 원아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교육감은 “정원감축으로 인한 유아 배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병설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유아들을 분산 배치할 것”이라며 “정원감축 이후에도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온라인 입학 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344개원에 대해선 학급운영비(40만 원)와 원장 기본급보조금(46만 원)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사립유치원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공공성과 책무성 그리고 도덕성까지 관련된 사안으로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사립유치원 존립이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 지원 중단은 교육감의 최대 권한이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위 행위가 커 지난 9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예정)하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적 조치와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 3월1일 이전에 병설유치원 90학급을 증설하고, 유치원 부지가 확보된 곳(부천·화성·용인·하남·광주·군포·의왕 등)에 25개 단설 유치원을 조속히 설립,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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