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학원 불법 겸업… 회계비리에 사교육 부추겨”

교육단체, 경기·인천 등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발표
“처벌 경징계 그쳐… 교육부·교육청이 전수조사를”

▲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가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인천 등 3개 교육청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가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인천 등 3개 교육청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 지역 사립유치원들이 학원을 겸업하며 회계비리를 저지르고 유아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단체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립유치원의 감사결과 중 경기ㆍ서울ㆍ인천 등 수도권 3개 교육청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에 따르면 성남 A유치원은 설립자 겸 원장이 같은 건물 3, 4층에 외국어학원, 보습학원, 음악미술학원 등 3개의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또한 모 영리업체의 대표자로 겸직 근무한 것이 감사결과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실제 해당 유치원 홈페이지에는 각종 학원교육을 ‘자매교육기관’이라고 소개하며 외국어, 보습, 속셈, 피아노, 미술, 발레 등의 여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수원의 B유치원은 정규 교육시간에 설립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에 위탁해 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인 영어교육을 실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체험활동비 명목으로 유치원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설립자의 딸이 운영하는 학원 외 3개 업체 대표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설립자, 설립자의 아들, 설립자 아내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4억 이상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안산 C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학원 대표를 겸직해 교육청에서 경고를 받았다. 이 원장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 시설공사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가 적발돼 경고를 받기도 했다.

화성 동탄 D유치원은 학원 원장인 설립자 남편을 정교사로 채용해 7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 학원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했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김포 E유치원은 동일 건물 내 모 어학원의 공과금 및 유지보수비를 교비에서 부당하게 집행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유아 1인당 1일 2개 이상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든 원아를 대상으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불법적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으로 영유아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었다.

사걱세 관계자는 “유치원 설립자 및 원장이 학원을 동시 운영하는 등의 심각한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내용은 경고, 감봉 등의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법망에 안걸리면 운이 좋고, 걸리면 보전조치로 털어내면 된다는 식의 의식이 유치원업계에 팽배해져있어 유치원 경비를 빼돌리기 위해 너도나도 사교육업체를 세워 함께 운영하는 수법을 활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실있는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불법적 학원 겸업 행위, 유치원 교육과정 불법적 운영에 대한 엄격하고 통일된 처벌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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