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공시에 대출경로 추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27일부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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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저축은행중앙회가 고객의 대출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공시항목에 대출경로를 추가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27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홈페이지에 가계신용대출, 가계담보대출 등의 공시항목에 대출경로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 → 금융상품 → 대출안내 → 저축은행별 대출금리 → 가계신용대출 또는 가계담보대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축은행은 매월 신규취급한 가계신용대출 및 가계담보대출(전세자금, 주택, 유가증권, 기타)에 대해 대출경로별 평균 금리를 공시한다. 중앙회는 향후 월 1회 대출경로별 신규취급금리(전월 평균)를 공시할 계획이다.

가계신용대출 대출경로별 금리는 전화대출이 21.7%로 가장 높고, 모집인을 통한 대출 20.0%, 인터넷·모바일(19.8%), 창구 등(은행연계상품 포함, 17.4%) 순이다.

저축은행 고객은 대출신청 전에 대출경로별 금리 수준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 선택시에 접근 편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대출경로별 금리 차이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과다광고나 모집인 위주의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은 광고비나 모집인수수료를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고객이 본인의 신용도나 상환능력보다 과도한 대출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리비교공시 범위 등의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대출경로별 금리차이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산정체계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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