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오염 검사 강화… 내년부터 검사 대상 49종→54종 확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검사 대상을 기존 49종에서 54종으로 확대하는 등 수질오염물질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새롭게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은 지난해 1월 마련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지만 사업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으면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특별 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7개 시ㆍ군(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 내에 들어설 수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추가되는 오염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최신 분석 장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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