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9년 1월2일부터 15일까지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9년 1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등이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자들이 취득한 자격과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현장 접수 장소는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이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뒤 학점은행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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