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특집_새해 달라지는 ‘경기도의 제도’]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6ㆍ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도 연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 ‘경기도의 소리(VOGㆍVoice of Gyeonggi-do)’가 운영된다.

기해년을 맞아 달라진 경기도의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 음주운전 단속기준 0.05%→0.03%로 강화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도교법)이 6월25일 시행된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벌칙도 강화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ㆍ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ㆍ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ㆍ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ㆍ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ㆍ안전교육 의무화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증가율이 급증하자 1월1일부터 이들의 면허 갱신ㆍ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또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됐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해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시ㆍ군ㆍ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ㆍ부착해야 한다.

■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

이달부터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된다. 지난해까지 스마트고지서는 전자고지 송달 효력이 없어 스마트고지서와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송됐는데 올해부터는 ‘스마트고지서’만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수신자의 경우 전자고지에 따른 일부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ㆍ교통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부터 ‘1인 1일 1만 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지원형태는 음식점, 도시락을 이용한 급식이다. 교통비도 지원되는데 역시 같은 달인 2월부터 1인당 월 3만 원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이다.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하면 벌금

4월17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ㆍ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작동 의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어려웠던 영세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도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이 시작된다. 도는 영세사업장 200개소를 선정해 관리비 6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60개소에는 사업장당 1천만 원(자부담 20%)까지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맞춤형 버스’ 운행사업 확대

15개 시ㆍ군 26개 노선에서 운영됐던 ‘맞춤형 버스’ 운행 노선이 오는 3월부터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등 4개 시ㆍ군에서 각 1개 노선씩 확대된다. 농어촌지역 등 도내 교통 취약지역을 운행하는 맞춤형 버스는 운행손실의 70%를 경기도와 시ㆍ군으로부터 지원받는다.

■ 경기복지택시, ‘대중교통 부족 지역’ 달린다

경기복지택시의 운행지역이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시 외곽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도 경기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복지택시는 버스요금 정도의 요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다. 버스요금과 택시 요금 차액은 도와 시ㆍ군이 부담한다.

■ 자투리 주차장 조성·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구도심 주거밀집지역의 오래된 주택이나 유휴지 등을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이 조성된다. 도는 우선 자투리 주차장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 조성을 신청할 경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 학교나 종교시설 등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CCTV설치, 도색, 표지판 등 관련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5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1개소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총 7억 5천만 원을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학자금ㆍ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된다.

■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기존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올해부터 월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된다.

■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공연장 대관료 지원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이 확대돼 ‘경기도 문화의 날’이 지정된다. 도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정하고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참여 기관을 현재 328곳에서 2020년 56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이용 요금 감면과 무료 관람 혜택도 추가 제공된다. 한편 도내 예술단체, 예술인의 공연장 대관료 부담완화와 창작발표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공연장, 전시장 대관료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공연 1회당 최대 400만 원이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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