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현실 외면한 ‘유명무실 조례’ 대대적 손질

‘조례정비 특위 구성 결의안’ 1월 임시회 상정 처리 방침
이원화 불합리 지적 미세먼지 관련 조례 등 600여개 대상

인천시의회가 불필요한 조례 600여개를 정비한다.

2일 유세움 시의원(민·광역비례)에 따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1월 임시회에 상정, 정비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비 특위가 살펴볼 조례는 제5대 시의회부터 지금까지 제정된 총 645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3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60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47개, 산업위원회 소관 134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5개, 교육위원회 소관 96개) 조례다.

정비 특위는 이들 조례 중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시민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는 조례, 환경이 변해 정비가 시급한 조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위는 현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등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인천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큰 틀의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 특위는 전체 조례 중 의원발의 조례를 위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시 본청에서 제정한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주변 환경이 바뀌면 담당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조례 정비가 이뤄지지만, 의원 발의 조례는 관리되지 않은 채 사문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의원 발의 조례를 폐지한 것은 지난 2018년 10월 폐지한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처음이다.

정비 특위는 상임위원회별로 고르게 인원을 배정해 총 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 2명, 문화복지위원회 2명, 기획행정위원회 2명, 산업경제위원회 1명, 교육위원회 1명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구성한 정비 특위는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총 3개월간 활동할 방침이다.

특위 구성을 제안한 유세움 의원은 “그동안 관행적인 조례 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 생활을 규제한 조항이 있었다”며 “특위 구성을 통해 인천시 조례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돼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제6대 시의회 때 한차례 구성돼 2010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9개월간 활동했다. 당시 정비 특위는 2번의 간담회와 5번의 회의를 진행, 인천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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