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 부영 도시개발사업 취소 검토”

市 “법무법인에 의뢰… 결과 나오면 후속조치 계획”

인천시가 ㈜부영주택의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취소 검토에 들어갔다.

7일 시에 따르면 부영이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추진했던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실효시킨 시의 입장을 인정해 준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도시개발 사업 취소 여부를 법무법인에 의뢰했다.

도시개발 사업이 애초 허가 조건상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 완공을 전제로 진행할 수 있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취소하면 도시개발 사업도 함께 취소된다는 취지이다.

도시개발 사업은 테마파크 사업 완공 3개월 전까지 도시개발 부지 아파트 착공과 분양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2개 사업은 연결돼 있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영이 청구한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거부처분 취소 등에 대해 인천시의 행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지난 2018년 12월 17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심판 재결서를 시에 보냈다.

시는 이번 법적 자문이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을 정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이번 의뢰가 사업 취소를 위한 공식 절차라는 분석이다.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이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 굳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심판 재결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 시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개발 사업 취소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해당 자문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다시 시의 입장을 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2018년 8월 부영의 도시개발사업 연장 조건으로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도시개발사업 연장 결정 당시 시는 “이번 도시개발사업 연장은 송도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부영이 청구한 행정 심판 등의 결과를 확인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송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 사업은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동춘동 일원 53만8천600㎡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짓는 것이다. 하지만, 시는 부영의 송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사업 기간을 5차례 연장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승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