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혜택이 많아 질 전망이다.
노동부와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지원센터는 28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신고를 현행 서면방식에서 전자카드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고용보험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빈번하게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특성상 서면으로 하는 근로내역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 실업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왔다.
전자카드 방식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발급 대상자는 1년이하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성남지청 이병렬 고용보험 팀장은 “비정규직들도 비용 걱정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어 비정규직 훈련수강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남=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