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명절 성수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12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식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시행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12곳을 적발했다.
불법 영업행위 사례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곳,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1곳,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 제품 판매업소 1곳,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업소 1곳,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6곳 등이다.
A 업체는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은 축산품 가공품을 보관하고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B 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으며 C 식당은 파키스탄 꽃게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판매대에서 묵을 소분해 판매했으며, E 업체는 밀봉 포장되지 않은 조미 건어포류를 판매 유통했다.
이 밖에 일본산 멍게와 가리비, 페루산 진미체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수산물 판매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무신고 소분업소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제조·가공 기준 위반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그 밖의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기별 성수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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