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6편

‘구·시·군’ 단위 통합선거인명부
선거인 주소지에 관계 없이 어느 투표소나 ‘한표’ 가능

Q.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사용되는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

A. 통합선거인명부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송부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시·군을 단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작성한 명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할에는 16개의 조합이 있는데 각 조합의 명부(16개)는 이천시를 단위로 1개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해 선거일에 사용하게 된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구역(구·시·군) 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성시에는 18곳에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화성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선거인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화성시에 설치된 18곳의 투표소 중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Q. 통합선거인명부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 있나.

A.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돼 있다.

Q. 동일인이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으로 투표할 우려는 없나.

A. 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되어 이중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Q. 투표소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A.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투표하러 온 선거인이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 단위에 설치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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