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GB 내 불법 시설물 판친다

왕곡동 일대 고물 쌓인 비닐하우스·컨테이너 즐비
주변 공터는 주차장 전락… 市 “현장조사 후 조치”

의왕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다수의 불법 시설물이 설치, 사실상 수년간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련법(농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특별조치법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농작물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시설, 농작업 중 필요한 농막 등 일정 시설만 설치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목은 대부분 전(田ㆍ밭)이나 임야로 지정되기 때문에 농작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를 제외하면 집, 창고, 상업용 시설 등은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다.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의왕 왕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면적 139만5천㎡)에 여러 개의 불법 시설물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현장을 둘러보니 이곳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8동 중 2동가량에는 농작물과 관련이 없는 고물(고철, 스트로폼 등)이 잔뜩 쌓여 있었고, 주변 공터도 이삿짐센터 차량이나 대학 통학차량 등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 공터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박스들도 4~5개 설치돼 있었으며 해당 시설물들은 모두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에 놓인 한 창고에서 만난 남성은 “합ㆍ불법 여부는 모르지만 다들 오래전부터 시설물을 짓고 편의에 따라 써 왔다”고 말했다.

주민들 역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편의점이나 약국 등 시설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작 농사는 안 짓고 빈 땅으로만 남아있는 곳이 많아졌다”며 “개발이 허용됐는지 아닌지 주민 입장에선 알 턱이 없으나 이러한 모습이 보인 지 10년은 됐다”고 전했다.

이에 의왕시는 현장점검에 나서 불법사항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농사를 위한 용도가 아닌 이상 개발제한구역 안에 시설물이 지어지면 안 된다. 왕곡동 일대 불법 시설물에 대해선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 현장 조사에 들어가 사실확인을 한 후 불법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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