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 휴업…특별법 강행에 맞벌이 부부 울상

“방학만 해도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휴원할 수 있다니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환경부가 15일부터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본격 시행하면서 아이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의 한숨이 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시·도지사는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휴원 또는,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앞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

법이 본격 시행하면서 인천지역 맞벌이 부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법에는 자녀가 휴업이나, 휴원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소속 직장에 권고하는 조항이 마련됐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맞벌이 부부의 중소제조업체 근무 비율이 높은 인천에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 중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3살 6살 아들을 키우는 김동성씨(43)는 “와이프나 저나 중소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유연 근무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실정”이라며 “지난 겨울방학만 해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애들 맡길 곳이 없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나 어린이집·유치원 휴업을 대신해 점심을 주는 종일제 민간학원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부평에서 종일제 학원을 운영하는 조성미씨(51)는 “상대적으로 방학이 되면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문의가 느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갑자기 유치원 등이 쉬는 날이 발생할 것을 대비한 문의도 최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학부모의 우려를 없애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