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기준 초과 등 도내 75곳… 11곳 고발 조치
폐기물을 야외에 불법 방치하거나 허용기준을 넘긴 성분이 포함된 방류수를 배출하는 등 위법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감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설 연휴를 맞아 도내 890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소 7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11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3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75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1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먼저 포천 A 플라스틱 샤시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190t에 달하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불법으로 방치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또 오산 B 금속가공업체는 도장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됐고, 광주 C 도축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허용기준치를 11% 초과한 질소가 검출돼 개선명령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시화공단에 있는 D 인쇄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폐수를 처리 없이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1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3단계(사전 계도, 감시활동, 기술지원)에 걸쳐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철저한 사후관리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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