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상 기존 ‘계약체계’ 바꾸기 불가
학교 측이 강사료 직접 지급도 근거없어
시교육청, 강사 보호 특단대책 마련 고심
인천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 임금 체납 논란이 이는 가운데 현행 법상 위탁업체가 문제를 일으켜도 교육당국이 재재할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초등학교 249곳의 20.5%에 달하는 51곳이 방과 후 학교 전문강사를 위탁업체가 전담하고 있다. 일부 과목을 위탁하는 부분위탁 초교도 45곳(18.1%)에 달한다.
위탁업체는 학교에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대가로 학교로부터 매달 강사료를 지급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강사에게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A업체가 지난해 12월 도산 위기를 이유로 인천지역 초교 4곳(부분위탁 1곳 포함)에서 일하는 방과후 강사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기준 61명의 강사가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이 3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사 임금체납 문제가 불거지자, 인천지역 4개 학교는 A업체에게 줘야 할 1~2월분 강사료 2천850만원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학교 측은 보류된 강사료를 직접 강사들에게 지급할 수 없다. 임금을 체납한 업체와의 계약이 조달청 나라장터(B2B)를 활용해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직접 강사에게 체납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
다른 위탁업체가 A업체와 같은 문제를 일으켜도 현행법 규정에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업체와 강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시교육청 입장이다.
서구의 한 초교에서 강사로 일하는 B씨는“학교 또는 교육청이 직접 관리했더라면 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위탁업체 임금체납 문제를 계기로 강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라며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 계약체계를 바꿀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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