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들 ‘세금 부담’ 전가 우려
‘덩달아 임대료 뛸라’ 상인들 한숨
올해 경기지역 6만여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5.91% 올랐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판교점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올해 1월1일 도내 6만 807개 필지의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은 1년 전보다 5.9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54%보다 2.37%p 오른 수치다. 경기도는 하남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과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 안양의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2차 공공택지 지정 등 때문에 땅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표준지들의 1㎡당 평균 가격은 34만 9천 원이다. 도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판교점으로 1㎡당 2천150만 원에 달했다.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의 한 임야로 1㎡당 730원에 불과했다.
전국의 표준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9.42% 올랐다. 지난해 6.02%보다 3.40%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63% 오른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표준지 상승률은 2013년 2.70%에서 2015년 4.14%, 2017년 4.94% 등으로 변동하며 6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곳은 전국 평균(9.42%) 이상 올랐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다.
서울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진구(16.3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작년보다 하락한 지역은 지역 산업이 침체한 전북 군산(-1.13%), 울산 동구(-0.53%) 등 2곳밖에 없다. 국토부는 전체의 0.4%가량인 추정 시세 2천만 원/㎡ 이상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등에도 활용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소유자들이 높아진 세금 부담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되면서 공시지가 상승에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료가 올라 기존 상인들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더불어 상가 공실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상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임대료도 덩달아 뛸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소유주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면 자영업자는 부담이 커져 최악의 경우 폐업하게 돼 공실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나서 4월 12일 조정된 공시지가를 재공시한다.
글_권혁준ㆍ김해령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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