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관련 법안 13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는 6일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위해 예비비를 우선 투입하고, 공기정화시설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미세먼지를 재난 범주에 포함해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과 자동차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총량제 확대를 대기오염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수도권 등 대기권리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으로 원내대표들은 이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해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원내대표들은 또한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공기정화시설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은 예비비 등을 통해 정부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할 경우 마스크 지급 등 즉각적으로 소요되는 것만 예비비로 쓰게 돼 있다”며 “하지만 경로당, 체육관, 학교 등 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데는 다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파악해 국회에 추경을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 합의와 관련,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 중국과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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