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시험장에 없는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의 경우 점수가 무효되고 환불도 안 해주는 불공정한 약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정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을 시정하도록 했다. 미국교육평가원(ETS·토플), YBM(토익),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지텔프코리아(지텔프)가 대상이다.
토플 약관에는 15세 이하가 응시할 때 반드시 보호자가 시험장에 함께 와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로 처리하고 응시료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이 있었다. 응시자 안전을 위한 약관이라는 게 ETS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험장 관리 책임은 주관 사업자에게 있고,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악천후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미 치른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이럴 때 재시험이나 환불 여부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시험 취소나 재시험·환불은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플 15세 이하 보호자 동반 약관은 전 세계 공통 조항이었지만 한국에서 처음 삭제됐다”며 “어학 분야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음으로써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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