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자신들이 제정한 법을 또 어기고 있다.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지켜야 될 국회가 법을 어기는 것은 이제 하나의 관행같이 되어 있어 국민들은 과연 국회가 입법을 논할 자격을 갖춘 국민의 대표기관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도 국회에 대한 불신의 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내년 4월15일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법 제24조에 의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정수 등 국회가 합의한 획정기준을 바탕으로 획정안을 총선 13개월 전인 지난 3월15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내달 4월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내년 총선에서 선출한 국회의원 정수도 확정하지 못하고 매일 여야 정당 간 정쟁만 계속하고 있다.지난 1월 중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월15일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등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통보했지만 국회가 이에 대하여 여야정당이 합의를 하지 못해 공직선거법에 정한 법정 시한을 스스로 넘긴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의 요청에 답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다.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선거일을 임박해서 이뤄진 게 다반사였다. 역대 사례를 보면 17대 총선 때는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마쳤다. 때문에 정치신인이나 군소정당은 상당한 불이익 하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국회가 스스로 정한 법정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국회의원 마음대로이다.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일 직전 선거구 획정을 결정함으로서 선거구 획정은 ‘현역 국회의원과 거대 여야정당의 기득권 챙기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도 과거와 유사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1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는 의원 정수 300석을 합의하였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치열한 갈등이 예상된다. 1월, 2월 국회를 허송세월로 보낸 국회가 3월 임시국회를 개회했지만 역시 연동형비례대표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법을 비롯한 개혁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적용하는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 언제 국회가 정상화 될지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조정권 등 산적한 법안이 국회에 대기 중인가. 국회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밥그릇 챙기기 싸움만 하지 말고 스스로 법을 지키고 또한 일을 하는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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