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소송 패소

서정진(62) 셀트리온 회장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270억원 반환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회장은 2013~2014년 국세청에 2012년분 귀속 증여세 116억, 2013년분 귀속 증여세 154억을 각각 납부 후 2014년 10월에 남인천세무서에 270억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은 소장에서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낸 증여세 반환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직접 명확하게 과세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며 “원고는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방암 치료제와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등을 셀트리온으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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