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상돈 의왕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과 윤 의장은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안양=한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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