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과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LM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다니엘이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이어 강다니엘 측의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다니엘 측도 이같은 LM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면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며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강다니엘이 숙소를 이탈하고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당분간 강다니엘과 LM간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당초 오는 4월 예정이었던 솔로 데뷔 역시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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