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M)가 전속계약으로 분쟁 중인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박박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LM은 법류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M은 이어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더욱이 강다니엘 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LM은 쟁점이 된 공동사업계약이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들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LM은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또 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며 "강다니엘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LM은 "강다니엘의 대리인이 최초 지난 2월 1일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 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3월 4일경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LM은 "강다니엘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데 강다니엘 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앞서 지난 26일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면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강다니엘 측과 관련 내용을 이미 충분히 설명했으며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거짓 주장일 뿐이라는 LM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당초 4월 예정이었던 강다니엘의 솔로 데뷔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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